지난 8월 7일 서명된 ''한-인도 CEPA 협정'' 비준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인도측은 CEPA에 대해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필요없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도 CEPA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됩니다.
인도측은 CEPA에 대해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필요없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도 CEPA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