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파생상품 거래세 논란 가열

입력 2009-08-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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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물과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입니다.

이는 현물시장 주식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파생상품에 대해 선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투기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세금이 늘어날 경우 거래수요가 줄고 거래자가 이탈해 결국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파생상품 규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세형평성이라는 명분과 시장위축이라는 논리 중 일반 국민들은 어느 쪽의 말에 공감할 지 궁금합니다.

WOWTV-NEWS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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