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27일) "현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가입자로 성격이 유사하고 청약 경쟁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조정 기존 30% 수준에서 15%로 일반공급분은 40%에서 35%로 소폭 조정합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거나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또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정부는 (27일) "현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가입자로 성격이 유사하고 청약 경쟁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조정 기존 30% 수준에서 15%로 일반공급분은 40%에서 35%로 소폭 조정합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거나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또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