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호 함부로 못쓴다

입력 2009-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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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일본 산리오사(社)를 상대로 낸 유사 상표 3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KT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쉽게 오인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KT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구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하고, 3월에는 K&T콜밴(구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 시키는 등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브랜드 보호 활동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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