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5천500억 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4차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 대상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아 짓고 있는 지방 사업장 중에 기준 공정률이 50%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간 받습니다.
매입 한도는 1천억 원으로, 1~3차 때 이미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건설사는 기존 매입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수거래 건설사에 한해서는 매입 한도가 1천5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매입 가격은 매입 신청 때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안에서 환매 가능성과 건설사의 재무 상황, 분양가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이번 매입 대상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아 짓고 있는 지방 사업장 중에 기준 공정률이 50%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간 받습니다.
매입 한도는 1천억 원으로, 1~3차 때 이미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건설사는 기존 매입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수거래 건설사에 한해서는 매입 한도가 1천5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매입 가격은 매입 신청 때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안에서 환매 가능성과 건설사의 재무 상황, 분양가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