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초과해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입력 2009-08-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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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1주택자도 주택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마저축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주택 보유자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입니다.

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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