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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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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000명으로 늘려 오후 4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명동·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서울시는 특히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비디오 등의 장비도 동원할 예정입니다.적발된 사람은 구별로 2만5000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