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영리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입력 2009-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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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영리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건부 수용''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전제조건도 함께 달았습니다.

또, 의료법인에 대한 보험사와 제약업체의 지분참여 금지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의 조건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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