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홈플러스 사업 일시정지 권고

입력 2009-10-05 13:30   수정 2009-10-05 13:37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강릉 홈플러스 옥천점의 사업조정신청 건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강릉 홈플러스 입점예정지가 중심상가 밀집지역으로 전통시장 등과 인접해 기존상권의 피해가 우려돼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점포는 상호 간의 상생방안 합의 등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간 사업의 개시를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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