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이중 납부나 할부보증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아 생기는 미환급액은 정부의 환급 시스템 개편 등으로 지난 2007년 5월 모두 1천701억원이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181억원으로 1천520억원이 환급됐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고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회사들이 실시간으로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할부보증 보험료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해지시 환급액을 반영해 요금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번호이동의 경우 변경전후 사업자가 환급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했으며 이통사는 물론이고 유선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액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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