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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