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투기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09-10-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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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도내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지와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과 벌통 반입,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과 지분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토지정보과, 지역정책과, 주택정책과, 택지계획과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 3개팀을 구성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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