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내규로만 운영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항목,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8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준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재 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서 초안서→평가서 등 3단계에서 계획서 작성을 생략해 2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 항목 10개, 현황조사 항목 3개 등 총 6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의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공사비를 표준 건축공사비의 2% 이상 사용하고, 녹지 등 생태면적을 총넓이의 40% 이상 되게 할 것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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