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동부화재 RG거래 위법성 조사건의

입력 2009-10-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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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가 신조선 건조를 둘러싸고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분쟁에 연관된 동부화재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습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인 동부화재는 중견해운기업인 TPC코리아의 신조선 건조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바이어디폴트(buyer default)를 이끌어 TPC코리아를 재정적 위기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TPC코리아는 지난해 4월17일 YS중공업과 선박 1척당 2650만 달러에 신조선 4척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YS중공업은 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보험(RG:Refund Guarantee)''을 취득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이후 YS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신조선 건조작업 공정이 지연돼 인도 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선수금반환보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소에 4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긴급 지원해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TPC코리아가 메이저급 조선소가 아닌 YS중공업에 신조선 4척을 발주한 것은 동부화재의 RG 때문이며 이는 곧 RG 소비자가 조선소가 아니라 신조선을 발주한 해운업체임을 입증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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