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제한 조사

입력 2009-10-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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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의 요금 담합 여부와 마일리지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부당 운영과 유류 할증료 부당 징수 등 물류와 운송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선 항공요금에 붙은 유류 할증료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는 지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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