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오는 12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교보증권 거래 고객들은 기존의 은행가상계좌가 아닌 증권사 자체계좌로 입출금, 결제대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보증권 계좌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창구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무통장 송금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교보증권 거래 고객들은 기존의 은행가상계좌가 아닌 증권사 자체계좌로 입출금, 결제대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보증권 계좌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창구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무통장 송금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