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주식매입자금대출을 통해 고리대출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이자가 평균 10%대로 제시돼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20% 이상의 고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남 의원은 "계약기간이 3개월 단위인데다 그 때마다 2%의 취급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8%의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것과 같다"며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매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 실상은 20%의 고리로 대출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은 3개월 단위 계약에 10~15%의 대출이자를 받고, 증권사는 매매 건마다
매매수수료를, 시스템제공업체는 3개월마다 대출금의 2%를 취급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과 증권사, 거래시스템제공업체 ''삼각동맹''은 앉아서 돈 벌고, 대출고객이 투자 리스크의 모든 부분을 부담하는 머니게임"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 판매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이자가 평균 10%대로 제시돼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20% 이상의 고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남 의원은 "계약기간이 3개월 단위인데다 그 때마다 2%의 취급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8%의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것과 같다"며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매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 실상은 20%의 고리로 대출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은 3개월 단위 계약에 10~15%의 대출이자를 받고, 증권사는 매매 건마다
매매수수료를, 시스템제공업체는 3개월마다 대출금의 2%를 취급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과 증권사, 거래시스템제공업체 ''삼각동맹''은 앉아서 돈 벌고, 대출고객이 투자 리스크의 모든 부분을 부담하는 머니게임"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 판매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