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정보통신에 법 위반 중지명령

입력 2009-10-14 12: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은 수급사업자인 (주)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와 13조1항의 계약서 서면 교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