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은 수급사업자인 (주)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와 13조1항의 계약서 서면 교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은 수급사업자인 (주)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와 13조1항의 계약서 서면 교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