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P이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혜택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여수신, 외환 관련 수수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 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10월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데,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누적돼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혜택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여수신, 외환 관련 수수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 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10월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데,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누적돼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