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건설과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분야 등에 대해 이뤄지고,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당국의 꾸준한 계도와 관리를 통해 자격증취득자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