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수리 소비자피해 방지책 마련

입력 2009-10-19 13: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정비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 등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해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부에 TF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