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요건 완화

입력 2009-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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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요건 완화로 지금까지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나 연간 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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