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요건 완화로 지금까지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나 연간 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대출 요건 완화로 지금까지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나 연간 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