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하였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자로 제정·공포합니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은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해 왔지만 지난 6월 항공법 개정으로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칙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배분시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장경쟁 강화로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토록 하여 운수권 배분 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은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해 왔지만 지난 6월 항공법 개정으로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칙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배분시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장경쟁 강화로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토록 하여 운수권 배분 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