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보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09-10-22 16:04  

<앵커>
손해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실손보험 중복가입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확인될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중복가입 미고지 등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우선 2건 이상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280만건 중 보장한도가 3천만원 이상인 7만여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거나 상품 리모델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복가입으로 분류된 280만건에 대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완전히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게 손보업계의 입장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체 중복가입건 중 대부분은 주담보가 아닌 특약이 겹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통합보험과 상해보험 특약이 겹치는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도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손보업계의 이 같은 자정 노력을 내심 반기는 눈치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은 크게 달리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된 손보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손보업계 스스로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건에 대해 보험료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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