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보험영업 감독 강화

입력 2009-10-29 16:01   수정 2009-10-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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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면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카드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업무범위가 기존 신탁업에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확대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카드회사들도 보험모집 과정에서 대출 등을 이용한 꺾기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고(시행시기 3년 유예), 모집방법도 점포, 인터넷, 전화 모집 등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차관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 16조2항을 개정해 보험회사들의 겸영가능 업무범위를 기존 신탁업에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들도 은행의 PB나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같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연기금 자산을 끌어와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2010년 폐지되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해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퇴직보험자산을 모두 매각해 현금으로 이전해야 해, 채권가격 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들은 부동산은 물론 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권리보험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오는 2011년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에 적합하도록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를 도입했으며,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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