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 ''거래액 분할'' 변칙거래 성행

입력 2009-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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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영업·자산양수도 거래시 회계법인의 외부평가와 금융당국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고 거래를 쪼개서 하는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영업·자산양수도 거래시 거래액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주요사항 보고서와 외부평가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거래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이면 회계법인의 외부평가를 받고 평가의견서를 첨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을 회피하려고 거래액을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으로 분할한 것입니다.

코스닥기업 A사는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6.9%에 해당하는 B사(비상장사) 지분 40%를 230억원에 취득하면서 100억원과 130억원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임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거래액을 각각 자산총액의 7.35%와 9.55%씩 나눠 분할 매수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인위적인 거래분할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외부평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칙적 거래는 부실자산 고가취득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형식상 별건의 거래여도 실질적으로 거래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단일거래로 간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외부평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합병이나 영업.자산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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