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한다

입력 2009-11-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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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를 이용, 모바일 인터넷전화 방식으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역할도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3세대망, 즉 WCDMA와 로밍을 허용하는 등 8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와이브로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둘 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기지국을 같이 써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간 로밍도 허용합니다. 또 국내에도 도입하고 있는 2.3GHz 대역 외에 해외 사업자들이 주로 쓰는 2.5GHz 대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는 전국 단위는 물론이고 각 지역단위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 지역별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도 길을 텄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와이브로는 지난 3년간 가입자가 약 25만명 수준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와 SK텔레콤은 그간 약 1조2천억원을 투자했으나 가입자가 미미해 추가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적극적으로 망을 구축하며 가입자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그간 사업자들이 요구한 주파수 대역폭 확대(10MHz 대역폭 허용)이나 음성서비스 탑재 등을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한편 처음 와이브로 사업권 신청 당시 약속대로 관련 투자를 다하지 못한 KT와 SK텔레콤에는 사업권 반납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대신 앞으로 2011년까지 투자계획을 완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두 사업자는 앞으로 반기별로 와이브로 투자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KT가 약 6천882억원, SK텔레콤이 5천329억원을 투자해 투자이행률은 각각 86%, 80%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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