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한시 인하

입력 2009-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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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3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일반거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주식거래 수수료는 오프라인의 경우 0.4982%에서 0.4916%로, 온라인의 경우 최저 0.0782%에서 0.0716%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날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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