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용 레이저 치료에 관한 윤리기준 마련

입력 2009-1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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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회장 이규완)는 레이저와 관련 기술을 이용해 치료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권장하는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국내유일의 의학레이저관련 학술단체로, 오는 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 2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학회 회원 준수사항으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근거 △시술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부과 △환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궁극적 목적 실현 등 1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 도덕성과 전문가 자격이 결여된 사람들로부터 환자와 학회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지난 1983년 설립돼 의학레이저의 급진적 발달에 부응하고 의학적 응용을 위해 전문의들이 모여 학술과 임상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의학용 레이저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계 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학회의 이상호 이사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은 “레이저와 관련된 기술을 의료에 적용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에 관한 합의된 원칙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선포식은 의미가 깊다. 제정된 기준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해 최상의 의료 환경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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