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 인가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2/3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 인가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2/3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