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 금리 부당운용 과징금 정당"

입력 2009-11-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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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하락했지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를 고정한 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오늘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씨티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해 고객들에게 34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3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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