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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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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전임자'' 제도의 시행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법으로 허용해야 하고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잘 정착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나간 급여가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법으로 금지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