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할증기준 20년만에 상향

입력 2009-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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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인 차량 수리비 한도가 20년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지금까지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할증기준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년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던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또 신차나 중고차, 중형차와 소형차 구분없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할증기준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할증기준을 현행 50만원보다 높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입니다.

보험업계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요인의 80%만 인상폭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100만원 이상의 할증기준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0.9%에서 1.2%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예를들어 1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70만원 내는 소비자라면 100만원을 할증기준으로 선택하더라도 6200원만 더 내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감독당국은 할증기준이 상향조정된 만큼 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가해자 불명사고의 경우 손해액 30만원까지는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고 30만원 이상부터 할증기준 상한액까지는 3년간 할인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계약 기간 중 할증 한도를 올릴 경우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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