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 변동이 없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업소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초구가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사업소세 납부 절차 간소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소세 관련 신고의무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게 됩니다.
단, 사업자 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서초구가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사업소세 납부 절차 간소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소세 관련 신고의무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게 됩니다.
단, 사업자 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