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사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제를 도입해도 금감원 발 낙하산 인사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상근감사직에는 금감원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해당 금융업종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도 버젓이 감사직을 맡고 있어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금감원 퇴직자 출신 현직 감사들이 1950년대 중반 출생인 것을 감안하면 퇴직과 동시에 금융회사 감사직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면서 로비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감사 공모제 도입을 금융회사에 권고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자의 경우 해당 년도의 금융회사 검사와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만 54세가 된 부서장을 정년보다 4년 빨리 일괄 보직 해임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안에만 동일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근무했더라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모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재취업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출신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선임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한 ''낙하산'' 논란을 넘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회사의 유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일각에서는 아예 퇴직자가 재취업을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하지만 공모제를 도입해도 금감원 발 낙하산 인사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상근감사직에는 금감원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해당 금융업종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도 버젓이 감사직을 맡고 있어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금감원 퇴직자 출신 현직 감사들이 1950년대 중반 출생인 것을 감안하면 퇴직과 동시에 금융회사 감사직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면서 로비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감사 공모제 도입을 금융회사에 권고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자의 경우 해당 년도의 금융회사 검사와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만 54세가 된 부서장을 정년보다 4년 빨리 일괄 보직 해임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안에만 동일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근무했더라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모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재취업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출신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선임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한 ''낙하산'' 논란을 넘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회사의 유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일각에서는 아예 퇴직자가 재취업을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