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3M과 특허소송 승소..해외시장 ''활짝''

입력 2009-1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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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대표 나우주)가 미국3M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엘엠에스는 2007년 미국3M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5일 엘엠에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3M은 2007년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가 한국에서 3M의 프리즘시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승소로 엘엠에스의 해외사업은 성장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엘엠에스는 전세계 휴대폰용 프리즘시트 점유율 60%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동안 특허 소송으로 인해 해외영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소로 엘엠에스는 전세계에서 3M의 프리즘시트 주요 특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증명된 유일한 회사로 인정돼 이에 따른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나우주 엘엠에스 대표는 "이번 승소로 내년 휴대폰용 프리즘시트 뿐 아니라 중대형 프리즘시트 시장까지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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