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에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됐습니다. 고액자산가와 기업들의 해외비자금 조성과 부동산 구매실태 등이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를 차장 직속기구로 설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고액자산가와 기업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 탈세행위에 대한 세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우선 해외 부동산 등기부나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비밀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국가간 정보교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적 공조 체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스위스라든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금융비밀주의를 철저히 수호해왔던 해외 금융섹터들이 자국의 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번시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기자>
주요 조사대상은 기업의 대주주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와 도박이나 해외 골프로 자산을 탕진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조세피난처나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역외금융 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국세청에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됐습니다. 고액자산가와 기업들의 해외비자금 조성과 부동산 구매실태 등이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를 차장 직속기구로 설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고액자산가와 기업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 탈세행위에 대한 세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우선 해외 부동산 등기부나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비밀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국가간 정보교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적 공조 체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스위스라든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금융비밀주의를 철저히 수호해왔던 해외 금융섹터들이 자국의 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번시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기자>
주요 조사대상은 기업의 대주주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와 도박이나 해외 골프로 자산을 탕진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조세피난처나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역외금융 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