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M&A, 행정기관 창구 일원화

입력 2009-1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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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사업자의 M&A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하나의 행정기관에만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의 M&A의 경우 방통위에 인수합병 허가가 나도 다시 공정위에 허가를 받아야 해 이중 규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6개안의 신성장동력 규제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26개 안에는 이외에도 지금까지 3년으로 돼 있던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고 사업 초기 손실이 있어도 징수하던 방송발전기금을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에 따라 면제나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PTV 이용요금을 타 매체와 비교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위성DMB의 전파사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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