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미비르 제한적 허용 ''논란''

입력 2009-11-20 17:33   수정 2009-11-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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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당국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미비르 주사제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발해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허가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페라미비르의 응급 사용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에 따라 의료인의 신청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업계에서는 페라미비르의 임상시험이 신종플루 환자가 아닌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시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 독감의 경우 특성상 절기마다 변종이 많고, 임상을 주도했던 녹십자와 고려대 구로병원 역시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계절 독감에 대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허가 약물인만큼 의사에게 사용결과와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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