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를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789만 세대 가운데 전체 43%인 341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됐으며, 98만 세대는 인하, 350만 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인 평균 6.09%로 세대당 월평균 4천201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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