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력 2009-1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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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8일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안에서 세입자에게 순환용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순환용 임대주택에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살기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의 분양과 임대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 기준인 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은 지금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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