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스닥기업들의 감자 결정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며 "감자 기업들은 자본잠식 등 퇴출위기에 빠진 한계 기업이 많은 만큼 감자를 전후로 경영진의 횡령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들이 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결정한 뒤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사업연도 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자본잠식에 빠진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자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