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악화 시점부터 보험청구기간 따져야"

입력 2009-11-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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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탄 사람이 다시 몸 상태가 악화했다면 두 번째 장해 발생을 기준으로 2년인 보험금 청구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생명이 추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고객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등에 비춰보면 사고가 나 장해 상태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장해가 다시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를 안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생명은 2002년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2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이씨가 2006년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장해가 악화했다며 추가로 보험금을 요구하자 첫 사고를 기점으로 2년이 넘어 보험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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