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4.9%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7만 2천234원에서 7만 5천773원으로 3천53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6만4천610원에서 6만7천775원으로 평균 3천165원 오르게 됩니다.
건정심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와 1.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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