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 등 5사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입력 2009-11-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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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 등 5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티이씨와 플러스프로핏 등 5개사에 9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헤쎄나는 1년동안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채를 과소계상한 티이씨는 3억7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한 케이엠에스는 과징금 1억3천만원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증선위는 유형자산과 매출, 매출원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상에 미기재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헤쎄나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의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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