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협약, 19개 대부업체 추가 가입

입력 2009-11-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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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보유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대부업체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8~11월 중 19개 대부업체가 신규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는 기존 예스캐피탈, 원캐싱, 엔젤크레디트, 오리온캐피탈, 리드코프, 웰릭스캐피탈 등 6개사를 포함, 총 25개사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인터머니, 유아이크레디트, 핀메이트, 강남캐피탈, 밀리언캐쉬, 씨씨콜렉션, 동양캐피탈, 산와대부, 머니라이프 등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약에 가입한 25개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
''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확대 추진 등 대부업체 연체채무 보유자에 대한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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