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연체보증료 6,500명 감면

입력 2009-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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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보증료 특별감면을 시행한 이후 4주동안 6,500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서민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연체보증료 특별감면’캠페인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11월 2일~내년 1월 29일)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 전액과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 1만4천여명의 절반 정도가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구제를 받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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