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제한적 조사권'' 가닥

입력 2009-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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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10개월 가까이 끌어오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제한적인 선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기자>
"단독조사권 제한적 허용"

"지급결제 관련 실지조사권 포기"

그동안 공전 양상을 보였던 개정안이 한은의 양보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는 한은에 광범위한 단독조사권 부여 보다는 기존의 제한적 조사권을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CG1) <한국은행법>

*제65조 조항
- 긴급사태시, 금융기관 일시적
긴급 여신 가능
- 해당 금융기관 조사, 확인
(업무, 재산상황 등)

기존 법안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와 은행업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긴급 여신을 할 수 있고, 여신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2) <한은법 개정안>

*기재위 경제소위

> 금융기관 긴급여신
> 공동검사 MOU 미작동

::> 단독조사권 행사

이번 소위는 이 조항을 일부 손질해 금융기관 등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금융감독원 등 과의 공동검사 MOU가 작동하지 않을 때만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기존 의원 입법안에서 담고 있던 지급결제제도 참가,운영기관에 대한 서면 실지 조사권 행사 권한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CG3) <한은법 개정안>

*기재위 경제소위

- 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제2금융권 등)
- 지급준비 적립대상 확대
(예금채무->금융채·CD)
- 지급준비 의무 강화
(대규모 금융기관 대상)

소위는 대신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지급준비 적립대상도 현행 예금채무에서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확대하는 안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는 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소위는 한은법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재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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