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관리감독 한계

입력 2009-1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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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장은 `2009 소비자금융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대부업체를 감독당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소재보다는 인력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로 지자체의 감독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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