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포자이’ 관리처분 무효 판결

입력 2009-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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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주를 마친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의 관리처분을 무효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제 2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GS건설은 2001년 일반분양 수익금이 예상보다 10%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조합원 수익으로 환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조건을 뺄 것을 주장하자 조합원 54% 동의율로 안건이 통과됐지만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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